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ㆍ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ㆍ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 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범기업 사례로 안전ㆍ품질 기반 협력 업체의 동반성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단가 급등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를 신속히 인상 조정해 협력 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자재비ㆍ물류비 등 기존 협력 업체가 부담하던 일부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협력 업체 경영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 대외환경으로 인한 협력 업체의 해외현장 물류 지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선적 후` 자재대금 지급을 `출고 전` 지급으로 완화해 협력 업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안전ㆍ품질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안전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법정안전관리비 약 780억 원 외에 약 8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610억 원 규모의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협력 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을 위해 근로자 대비 안전인력 비율도 기존 안전인력 1명당 근로자 25명에서 11명으로 상향했다.
품질 분야에서는 준공 이전 사전하자점검을 강화해 협력 업체의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줄였다.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며 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화도 지원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당사는 협력 업체와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이를 함께 헤쳐나가고자 한다"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 업체와의 진성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