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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조서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도 보상액 평가 ‘가능’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6-11 2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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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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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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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조서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도 보상액 평가 ‘가능’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해당 토지와 물건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해당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서를 작성한 주체`와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주체`가 동일하게 돼 보상액 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이고,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는 토지 등의 위치, 면적, 권리관계 등 객관적인 현황 및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업무로, 이는 감정평가의 전제일 뿐 그 자체로 가치를 판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동일 주체가 수행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법 제3조 등에서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어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되,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가 전체 보상액 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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