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감리제를 기존 건축시설에서 도로ㆍ교통시설 분야까지 넓힌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ㆍ자격ㆍ경력 중심 평가 방식에서 실제 현장 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제도를 도입한 후 건축시설 분야에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도로ㆍ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해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한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시설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유효기간 3년)되고 실질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선정될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2027년 발주될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4~2026년 실시한 건축시설, 도로ㆍ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자격 충족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와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향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건축시설 분야, 도로ㆍ교통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야, 단지 개발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기술인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요 건설현장에 검증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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