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노골적인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잇따라 가동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관련 특검 추진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례ㆍ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사안들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위원 전원이 친정부 또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비판이나 공소취소 필요성을 대놓고 언급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상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정치 탄압이나 조작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는 행위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독립된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 받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새로운 조사기구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면죄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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