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ㆍ안전ㆍ기후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ㆍ학ㆍ연ㆍ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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