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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생활숙박시설 ‘전입 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6-19 16:20:38
추천수 3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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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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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생활숙박시설 ‘전입 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3건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ㆍ중층ㆍ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이들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ㆍ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ㆍ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해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ㆍ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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