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는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로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매입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ㆍ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본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지속해 운용하고 있다"라며 "매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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