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규제철폐안 186~191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이다.
먼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29세 이하였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ㆍ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ㆍ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공유 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개선했다. 다만 공유오피스 등의 특성상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사 주최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ㆍ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시ㆍ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인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여부와 가구 구성,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자가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입주자 선정 심사가 지연되면서 심사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 준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며,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2027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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