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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행정통합 명분으로 급식 안전과 교육 책임 훼손할 수 없다!”-[에듀뉴스]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11 2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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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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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제목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행정통합 명분으로 급식 안전과 교육 책임 훼손할 수 없다!”-[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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