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는 개별홍보 적발이나 필수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무효 결정은 그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권한 있는 기관이 정관ㆍ입찰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결정 자체가 다퉈져 부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판례
가.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채무자 조합장은 채무자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채권자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했으나,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수 서류 누락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무효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시공자 선정 절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나.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결의해여 단독 상정이 되게 할 수 있는지(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091 결정)
①도시정비법 제29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점 ③「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정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한 업체의 선정 여부만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시공자에 대해 총회에서 그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면 이는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F 주식회사는 시공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E 주식회사 단독으로 시공자 선정에 상정돼 조합원들로서는 E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지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으며, 이는 앞서 본 경쟁입찰제도를 잠탈하게 돼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3. 결어
두 결정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심플하다. 조합장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도, 대의원회 결의로 특정 업체를 사실상 탈락시켜 단독 상정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입찰의 무효는 사실상 총회의 선택지를 재단하는 조치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두 결정 모두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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