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LTV 0%를 적용돼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ㆍ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올해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 지난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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