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과 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샛별ㆍ시범 결합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 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신탁ㆍ공공 방식은 기존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해 사업의 안전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될 수 없어,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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