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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ㆍ집행 매뉴얼 제정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6-30 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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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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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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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ㆍ집행 매뉴얼 제정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돕기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ㆍ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ㆍ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등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매뉴얼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발주청 사례를 분석해 안전 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안내하고 공사ㆍ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해 각 법령간 기능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30일부터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하고,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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