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이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말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ㆍ공고일"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ㆍ공고일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ㆍ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ㆍ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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