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아파트(이하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6일 부평구는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대 5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8%, 용적률 26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6가구 ▲64A㎡ 32가구 ▲75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후정초, 삼산초, 서운초, 부일중, 서운중, 서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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