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부친상으로 10일간 광고 삭제를 하지 못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령상 예외규정이 없어 인용 불가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ㆍ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매물로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ㆍ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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