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군ㆍ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ㆍ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점 또는 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ㆍ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와 유지ㆍ보수 등이다.
시는 각 군ㆍ구에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이달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 중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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