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 업체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회사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협력회사안전등급제는 협력 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해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 업체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ㆍSA 등급)을 종합 반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 업체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등급이 높은 회사가 평가에서 더 유리해지는 구조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 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 협력 업체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협력 업체와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 업체에는 계약우선권과 입찰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 업체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선물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 업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ㆍ복지ㆍ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 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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