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이하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군포시는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변경 ▲조합원 분담금 증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금 시기 변경 ▲현금청산자 법원 판결로 인한 청산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일원 23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08%, 용적률 225.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A㎡ 6가구 ▲41B㎡ 6가구 ▲51㎡ 6가구 ▲55㎡ 7가구 ▲58A㎡ 7가구 ▲58B㎡ 6가구 ▲58C㎡ 7가구 ▲59A㎡ 12가구 ▲59B㎡ 7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료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곡란초, 산본중,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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