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동의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할 때 현행 기준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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