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인정보제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하지만, 현행법상 정보 공개와 채무 이행 책임은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인 보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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