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ㆍ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그간 도는 2024년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있지만 의무관리대상은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3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계획을 작성할 때 전문가 검토를 받기 어려웠다.
도는 이번 자문 확대를 통해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무료 지원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한다.
특히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산출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ㆍ교체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ㆍ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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