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는 사실상 폐지한다.
이달 9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심의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세권ㆍ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 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 핵심이다.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역세권은 지하철ㆍ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도로 폭 20m 이상,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층수 제한도 없앤다. 기존에는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 높이가 평균 지상 13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ㆍ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하 공사비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 심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고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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