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사업 예정지인 광주광역시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ㆍ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ㆍ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