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한솔마을 4ㆍ5ㆍ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의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그간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ㆍ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 방식이 나눠졌지만, 기존 기본계획상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변경안은 이미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인 한솔5ㆍ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야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지만, 시는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4단지 주민 의지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도 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달 중 고시되면 한솔4단지는 단독 재건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구역계 조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도시정비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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