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오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분양분 추산액 증가 ▲정비사업비 증가 및 분담 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95번길 14(원종동) 외 1필지 일대 24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5%, 용적률 229.5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A㎡ 20가구 ▲57A㎡ 19가구 ▲57B㎡ 16가구 ▲55㎡ 10가구 ▲49㎡ 2가구 ▲46㎡ 2가구 ▲48㎡ 2가구 ▲43㎡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오정초, 부천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공원ㆍ여월체육공원, 은데미공원ㆍ은데미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익빌라는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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