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조정 고시 이후 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 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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