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부터 전남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시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분양받았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