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뒷골, 가일ㆍ세곡 등 12개 지구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각각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최대개발규모 기준 일부 완화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인센티브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유관 기관 협의와 세 차례의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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