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면목동 174-1 일원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면목10구역 재개발은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92(면목5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59가구(임대주택 1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252%ㆍ계획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인접한 면목8구역(재개발)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교통 및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또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중랑천변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면목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랑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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