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ㆍ「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범 과제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ㆍ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ㆍ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ㆍ표시 및 건축사 고용ㆍ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시장질서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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