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한강 벨트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지난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만 곱한 수치다. 고가 주택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률은 지난해(7.86%) 보다 2배가 넘었고 2021년(19.8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으로 올랐다.
강남 3구와 함께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 인접 8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기록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순으로 상승했다.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특히 도봉구(2.07%), 금천구(2.8%),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 외곽 지역은 다른 구역 상승률보다 낮은 2~3%대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였다. 서울에 이어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 및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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