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시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시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7월) 14일 1차 사업시행기간 접수된 11건에 대해 2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보증 규모는 36억 원에 달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돼 왔다.
다음 달(8월)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