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수입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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