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법 홍보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두고도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일부 주민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홍보금지 지침 위반 정황을 제기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위원 10명 중 6명은 공사비 검증 등을 이유로 시공자선정총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비대위 위원장 등은 SH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비대위 측은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금지된 개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출된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합동홍보설명회 외 개별 홍보활동은 일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전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가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는 방식의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수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상가들이 매출 영향 등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구체적인 증빙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이 밖에도 과일, 떡 등 식품류와 생활용품 제공,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행위가 있었다는 제보와 함께 사진자료 및 녹취록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실관계확인서는 총 7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민원은 서울시 및 SH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는 불법 홍보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가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1회 적발만으로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시는 해당 사안을 `입찰무효`로 판단하고 성동구를 통해 조합에 통보했으며, 결국 시공자 선정 절차는 전면 취소되고 재입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자인 SH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지침서에는 홍보금지 규정 위반 시 입찰무효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강력한 제재가 명시돼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과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입찰지침서 위반 여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와 사업 속도 면에서 큰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충정로1구역은 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구역 일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입찰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기된 불법 홍보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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