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과 그달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로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207-1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로 이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이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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