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난달(7월) 2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사유로는 ▲건축공사비 증가 및 금융비 변동 ▲일반분양가액 상승에 따른 비례율 및 권리가액 변동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동말로47번길 76(화서동) 외 13필지 일원 410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가구 ▲49B㎡ 11가구 ▲58㎡ 24가구 ▲59㎡ 50가구 ▲83㎡ 12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 화양초, 화서초, 숙지초ㆍ중ㆍ고, 수원제일중, 수원여고, 영복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원영동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롯데마트, 스타필드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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