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2%,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5가구 ▲59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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