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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07 21:22:10
추천수 2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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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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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특례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이달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 이하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 이하에서 3만 ㎡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밀집도ㆍ호수밀도ㆍ과소필지ㆍ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없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ㆍ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ㆍ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 절차로 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ㆍ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혜택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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