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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양의 탈을 쓴 ‘행정통합특별법’ 되지 않으려면!”-[에듀뉴스]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13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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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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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양의 탈을 쓴 ‘행정통합특별법’ 되지 않으려면!”-[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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