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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 실태 점검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12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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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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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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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 실태 점검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한 뒤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임원ㆍ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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