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올해 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던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7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911건)보다 47.5%, 전월(5304건)보다 11.7%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3114건이며, 이 중 5만1698건(97.3%)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12.8건으로, 전월(6월) 252.6건과 비교해 15.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가 21.6%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 건수는 올해 6월 691건에서 7월 542건으로 21.6% 감소했으며 신청 비중도 13%에서 11.6%로 하락했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는 11.6%(1168건→1033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10.8%(2450건→2185건),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7.4%(995건→92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2%→46.7%), 한강벨트(22%→22.1%), 서남권(18.8%→19.7%), 강남 3구ㆍ용산구(13%→11.6%)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크게 작용한 반면, 강북ㆍ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6억 원 안팎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져 권역별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7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11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76건)과 비교해 23.6%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53건, 강남 3구ㆍ용산구와 서남권 4개 구가 각각 31건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1%), 강북권(4.4%), 서남권(3.4%)이 뒤를 이었다.
시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7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하며 지난 6월(2.67%)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상승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한강벨트 7개 구도 상급지 선호 수요가 지속됐지만 0.6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 10개 구는 1.78%, 서남권 4개 구는 2.29%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일시적 거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 중심 매수세 지속으로 비강남권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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