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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중개보수ㆍ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18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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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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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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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중개보수ㆍ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ㆍ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 384만7000원 수준이다.

시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해 온 서류 간소화를 하반기 모집에도 적용한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류심사와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으며, 1인당 평균 31만7000원을 지원받았다. 우선지원대상자는 1307명으로 전체 선정자의 32%였다. 상반기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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