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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 ‘안심신탁’ 오는 9월 도입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20 2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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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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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 ‘안심신탁’ 오는 9월 도입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자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임대임은 보증금을 대신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월 운용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은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준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HUG에서 관리하기에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적 참여 의무는 없다.

정부는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시세 대비 전세금 적정 및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검증한다.

임차인은 저렴한 전세로 거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중 전월세전환율(5~6%대)보다 낮은 3~4%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HUG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으로 운용하면서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주택공급활성화펀드 운용사는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선정하고 투자자 모집과 펀드 등록을 거쳐 입주 시점에 운용 개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기에 0.23~0.27%의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연 4% 대의 월세 수입 외에 연 1~3% 내외의 주택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사업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신청하면 HUG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시범 공급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각각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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