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안산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평택ㆍ과천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남양주ㆍ구리ㆍ안성ㆍ포천ㆍ파주 등 23개 시ㆍ군, 인천은 미추홀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해ㆍ검단ㆍ영종ㆍ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지난달(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이고,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ㆍ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2022~2025년) 30% 증가했으며, 외국인 주택거래량(수도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의 감소세를 보였고, 국적별로는 미국 40%, 중국 24% 각각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고 서초구가 7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 등이었다. 거래가액 6억 원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가 62%, 다세대는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었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이,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ㆍ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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