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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릉도 등 섬 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21 21:27:42
추천수 8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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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울릉도 등 섬 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릉도,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 섬 전체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해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이뤄졌다.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지난해 12곳 등 총 2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간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국방ㆍ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섬 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ㆍ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ㆍ군ㆍ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는 국방부ㆍ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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