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월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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