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서울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계속근로한 조합 임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 기준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25 21:21:20
추천수 8
조회수   29

글쓴이

곽노규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계속근로한 조합 임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 기준
내용


1. 서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장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조합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거나 정기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다수의 조합 업무규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만을 규정할 뿐,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방법이나 정산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조합장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요건, 산정 범위, 소멸시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년 2월 27일 선고ㆍ2025가단629판결)

가.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피고의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해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정산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이다.

3. 결어

조합장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업무규정이 각 임기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면, 시효는 임기 종료일부터 각각 진행되므로 초기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규정에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임기간을 통산해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이를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조합장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총 240만 원 지원… 참여자 모집 2026-08-25 21:21:12
다음게시글 [아유경제_부동산] LH, 신축매입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 공급 속도” 2026-08-26 16:20:21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파워.] 감사합니다 서미경 팀장...
by. 관리자 |
404일 20시간 39분 58초전
[파워.] 감사합니다
by. 118.235.. |
494일 19시간 24분 56초전
[파워.] 지게역에 아파트 분위기가...
by. freelhy |
782일 17시간 39분 46초전
[의료.] 차는 역시 현다이 아니면 ...
by. 관리자 |
4020일 17시간 44분 31초전
[핸드.] 안녕하세요
by. test |
4199일 11시간 5분 38초전
2d클라우드
스타허브플러스
DMC
동문
슈퍼카
토지
음식
오피스텔
아파트
영화
커뮤니티
메모지
음악
1
부동산시장
파워링크 기사 더보기
카페, 공방, 요양시설
파워링크 기사 | imast1980
베스트 게시글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주목! 유망분양] ‘파주 ...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속보] 파주 메디컬클러스...
파워링크 기사 |
동탄·기흥·구리 "토허제...
파워링크 기사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