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 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 부여와 주민자율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ㆍ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
구는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동의서 번호 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의 경계가 적정한 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ㆍ확정, 투표ㆍ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 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홍 청장은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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