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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 개발’ 건의 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8-31 2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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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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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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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 개발’ 건의 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정 지원, 유관 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 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주택 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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